[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장난감 회사에 근무하다 전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인디애놀라의 한 여성에게 배심원이 5일(현지시간) 성희롱 만화를 비롯한 갖가지 성희롱을 인정하고 1190만 달러(약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법정의 배심은 피해자인 다니엘 리넨저(41)에게 1000만 달러 상당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한 배상금 지급을 선고했다. 리넨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회사 내 규정도 그에 따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넨저는 2007~2008년 토이퀘스트란 회사 콜센터에 근무하던 당시 자신의 상관과 동료 근무자가 반복적으로 상스러운 성희롱 발언을 계속하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2010년 첫 소송을 낸 이후 험난한 법정 다툼을 계속해 왔다.
한편 이 회사는 다른 여직원들로부터 3건의 또다른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재판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