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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사건의 'J양' 진세연 아니다" 김현중 전 애인 변호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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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그룹 'SS501' 출신 한류스타 김현중(29)의 전 애인 최모(31)씨가 언급한 J씨는 탤런트 진세연(21,사진)이 아니라고 최 씨의 법률대리인이 해명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는 3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 김현중 씨 관련 사건에서 언급되는 'J양'은 진세연 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J양으로 지목되거나 언급하는 누리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선종문 변호사는 김현중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바, 진세연은 결코 J양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진세연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진세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진세연은 악플러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반성문을 내는 조건으로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김현중 씨 사건에 진세연을 언급함으로써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진세연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J양이 자신이라고 의심하는 트위터리안에서 "저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멘션을 보내기도 했다.

전날 최씨는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이 자신을 폭행한 목격자로 향후 연예인 J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고 밝혔다.

그녀는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면서 "그리고 J와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인터넷에는 J양이 진세연이라는 루머가 퍼졌다.

앞서 김현중은 최씨를 형사고소했다. 무고와 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최씨 측은 8월 초 김현중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월 김현중과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이유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또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입대했으며 2017년 3월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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