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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베 "징병제 도입 안해" "남중국해 기뢰소해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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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안보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특별위원회 심의가 지난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 여야당 간의 설전이 한창이다.

아베 총리는 3일 간 특별위에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 매체들은 보도했다.

30일 아베 총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징병제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안보법제 성립으로 '내가 혹은 내 자식이 징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안보법제가 성립하게 되면 미군 등의 후방지원이 확대되게 되며, 자위대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만큼 자위대에 지원하는 인원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자위대 유지를 위해 징병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러한 배경에서 30일 참의원 특별위에서 아베 총리는 징병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18조가 금지하는 '뜻에 반하는 고역'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비록 총리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징병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부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원의 육성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대원이 바뀌는 징병제 하에서는 강한 자위대를 만들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영국 등이 지원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9일 참의원 특별위에서 야당이 안보 관련 법안을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의 범위 안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해 전시의 기뢰 소해에 대해서 "남중국해에서 기뢰 소해를 실시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도쿄신문은 29일 보도했다.

그 동안 전시의 기뢰 제거 사례로는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만을 예로 들어 왔지만 다른 해역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것. 도쿄신문은 이 같이 아베 총리가 29일 남중국해에서 전시의 기뢰 소해를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생각을 나타낸 것은 법안에 여론의 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군사적 존재감을 늘리는 중국의 "위협"을 끄집어내 국민의 이해를 얻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중국의 군사비의 급격한 증대를 지적한 뒤 "남중국해에서 크고 급속한 매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기존의 국제 질서와는 양립하지 않는 독자의 주장에 근거해, 힘에 의한 용도 변경 시도를 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또한 중·일 간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 중국 선박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것도 안보 법안의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이라고 호소했다.

총리가 고집했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근거한 기뢰 소해는 일본에서 먼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가 뒤집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일본 국민 피부에 와 닿지 않았었다. 최근 이란의 핵 회담도 합의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위대가 기뢰 소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의 근거는 더욱 흔들렸다.

이에 아베 총리는 호소의 역점을 국민의 우려가 강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옮긴 것. 하지만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인정했듯 남중국해 일부가 기뢰로 봉쇄돼도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유 수입 중단으로 연결돼 일본이 존립에 위협을 느낄 현실성은 희박하다고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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