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문화

[이재록 칼럼]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URL복사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붙좇음으로 엘리야가 가진 영감의 갑절을 받아 여러 표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독이 든 죽을 해독하여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며(왕하 4:41), 죽은 아이를 살렸고(왕하 4:35), 잃어버린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했고(왕하 6:6),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왕하 5:14). 또 밝은 영감으로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어디에 진을 치는지 미리 알아 왕에게 알려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던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비밀리에 작전을 짜면 그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알려 주니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아람의 왕은 자기 신복 중에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고민하다가 엘리사 때문임을 알게 되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을 알고 아람 왕은 몰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성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사는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처지가 되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사와 병거가 성을 단단히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던 사환은 엘리사에게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왕하 6:15)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진정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합니다.

주변에는 엘리사와 사환밖에 없었는데 자신들과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 주시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왕하 6:17).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제는 아람 군대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후대하여 돌려보내게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요(왕하 6:23).

마땅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심지어 후대하여 돌려보내니 마음이 녹아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33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는 말씀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기에 문제를 만나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갖는다면 질병이나 가정, 일터, 사업터의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받게 됩니다. 혹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있다 해도 중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구하여 응답받으며 승리의 삶을 영위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히브리서 11장 33절) 글: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GCN방송 이사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