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중국에 사는 북한 태생의 40대 남성이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고소장에 따르면 북한 태생의 김성일(41)이 수출이 제한된, 2만2000 달러 상당의 군사용 야간투시경 6개를 위장한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으로부터 사서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하와이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요원은 유타주에서 몇 달 전부터 김씨와 야간투시경을 판매를 위해 협상했다. 김씨는 미군과 동맹국 군인을 위해 제작된 야간투시경 2개 모델을 원했으나 이 모델들은 국무부의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다.
그는 중국으로 야간투시경들을 빼돌리려 했으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부터 김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토안보부는 20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김씨의 구속심사 재판 중 요원이 지난주 와이키키 호텔 객실에서 김씨와 만나 거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 형사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요원에게 현금 1만6000달러를 계약금으로 준 다음 요원과 함께 야간투시경 3개를 상자 1개에 넣어 포장하고 세관신고서에 상자 내용물을 완구와 수건이라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원은 김씨와 우체국까지 동행했고 김씨는 이 상자를 소포로 중국에 보냈다. 그 후 요원과 김씨는 나머지 3개를 보내기 위해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요원은 김씨와 만나기 전에 그를 조사했고 영어로 인터넷과 전화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원에 중국어를 구사하는 통역사와 출두했고 판사는 그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다고 하자 그는 캄보디아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에 살고 있어 자신의 도와줄 변호사를 고용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과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톰 브래디 연방 검사는 김씨가 기소되고 나서 유타주로 이송돼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들이려 한 야간투시경은 미국 군수품목에 올라 있으며, 무기수출통제법의 적용 대상이다. 미국은 북한, 중국,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벨라루스, 수단, 미얀마, 라이베리아 등에 대한 군수품 수출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