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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맞춤형 복지 20일 첫 지원…132만명 월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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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20일 첫 지급…저소득층 132만명 혜택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소득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일 첫 지급된다. 수급자는 132만명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수급자 131만명과 6월 초 신청한 2만명 중 조사가 완료된 신규 수급자 1만1000명 등 총 132만1000명이 맞춤형 기초생보를 처음으로 탄다.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은 개편 전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4만9000원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17일까지 누적 신규 신청자 수는 40만명이다. 이 중 2만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1만1000명이 1차로 첫 급여를 받게 됐고, 순차적으로 27~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7월말까지 약 5만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보장 결정돼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7월과 8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통상 신청자 중 절반이 탈락한다며 신규 신청자 40만명 중 20여만명이 급여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된 주거급여에 따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은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 9월25일에 첫 급여를 지급한다. 맞춤형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손쉽게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청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제출로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서를 작성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생활형편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민간 자원 등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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