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1.3℃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0.7℃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사회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협력업체 허위 등록”

URL복사

[울산=장용석 기자]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현대환경산업이 업체등록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현대환경산업 대표 이모(54)씨를 상대로 회사 운영 전반과 공사 수주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업체 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부산시청에 수질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수질관리기술사와 수질환경기사 각 1명씩과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토목기사 등 가운데 서로 다른 자격증을 가진 2명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대환경산업은 당시 수질관리기술자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지인으로부터 30만원씩에 빌려 업체 등록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본사 사무실이 있는 부산 사상구가 아닌 기장군으로 바꿔 기재했고, 울산에서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현대환경산업은 한화케미칼로부터 총 사업비 32억6000만원 규모의 폐수처리설비 증설공사를 수주해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현대환경산업은 대표 등 임직원 3명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라며 “공사를 수주하면 임직원 1~2명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공사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16명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조만간 입건대상자 10여명을 선별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일부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황을 포착해 집중 수사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전체에 대해 2주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55)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이씨 등은 당일 오전 8시30분부터 저장조 위에서 폐수 배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