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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朴정부 야심작 시간선택제 일자리, 2년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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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제도’…“기존의 시간제 처우도 개선돼야”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여가 흘렀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일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이 가정 때문에 일을 그만 두지 않고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것이 제도의 주요 골자다.

문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임금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자 민간 기업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우후죽순으로 채용을 늘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와 다르다고 강조했으나 임금 수준은 아르바이트와 별 차이가 없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우가 가장 좋다고 알려진 시중은행에서조차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몇몇 은행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무기 계약직’이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 같은 직군 전일제 임금의 절반가량을 주기도 한다.

근로조건은 양호한 편이라지만, 은행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전일제를 대신하려고 해 현장에서는 그 채용을 반기지 않고 있다.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 한 명이 추가로 필요한 현장이라면 4시간 일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 두 명을 보내는 것이 맞지만, 한 명만 보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기업은 전일제 근로자 한 명이 더 필요한 현장에 시간 선택제 근로자 한 명만 보내주면서 노동량을 맞추라고 한다. 정부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하니까 이를 비용 절감하는 데 이용하는 꼼수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정부가 주도한 대로 전일제 근로자가 양육 등의 이유로 그만두지 않고 시간 선택제로 전환한다 해도 기업이 그만큼의 대체인력을 제대로 뽑지 않아 주변에 폐를 끼치는 셈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취업난 속에서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한 20대 미혼여성들의 차선책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과 한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월 작성한 ‘여성친화형 일자리로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 보고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미혼여성들 일자리의 하향 또는 불완전 취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정의하는 첫째 기준이 ‘참여하는 사람이 자발적이어야 한다’인데 그것부터 어긋나는 것이다.

한림대 신경아 교수는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지만, 애초에 20~30대 여성이 가정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꼬집었다.

학교를 마치고 들어간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잘 쓰게 해 주고, 육아 시기에는 전일제의 절반을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무시간에서 2~3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 직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신 교수는 “실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전일제의 오전(8~12시), 오후(1~5시) 등 시간 선택제로 일하게 하는 것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며 “직장 여성이 가정 때문에 그만두게 한 뒤 그 전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직장에서 호봉도 높이고 경력도 쌓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과 양육 병행을 위해 근로시간을 한정했지만, 주위 시선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가량 더 일찍 와야 해서 육아에 도움이 안 되거나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간 선택제 근로자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 훈련과 승진 기회를 부여받으며, 정규직 근로자가 회피하는 단순 반복적 업무나 고객응대와 같은 감정노동이 많이 필요한 업무에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간 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차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면서 “시간비례로 나눌 수 없는 훈련 기회 등 차별 개념이 구체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시간제 처우도 개선돼야”

반듯한 시간제가 아닌 일반 시간제 일자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시간 선택제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시간제 확대’라는 신호를 노동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이라 질 나쁜 시간제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6%도 못된다.

실제 은행에서 시간 선택제와 다른 개념의 시간제 근로자인 B씨는 10개월 계약 근무하고, 1년 휴식기를 가진 뒤 다시 재계약을해 근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휴식기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콜센터에서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

B씨는 “퇴직금 관련해서 그런 것 같다는 말도 있고, 1년 이상 일을 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10개월로 정했다고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고 규모와 비중을 증가시킨다면 전체적으로 고용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소수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더불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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