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최진행(30)의 금지약물 양성 검출은 단백질 보충제를 잘못 복용한 탓이라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25일 "최진행이 지인에게 선물받은 단백질 보충제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복용해했다"고 밝혔다.
최진행은 지난 5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경기력향상약물(PED)로 지정한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소변 샘플에서 검출돼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화 측에 따르면 최진행은 4월말 지인에게 해외에서 수입된 단백질 보충제를 선물 받았다. 단백질 보충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는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영양제이지만 최진행이 받은 제품은 국내 허가조차 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4~5회 정도 복용을 한 후에야 구단 담당 트레이너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트레이너 파트에서는 국내 허가된 제품도 아니고 미국식약청(FDA) 마크도 없었기에 복용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도핑 검사 당시 체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남아있었고 결국 지난 10일 KBO 측으로부터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았다. 구단과 최진행은 B 샘플 검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역시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
징계를 받은 후 최진행은 구단을 통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들과 구단에 죄송하다. 관련된 모든 징계를 달게 받겠다. 다른 선수들이 흘린 땀들이 저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최진행이 부주의로 인해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금지약물을 사용해 근육을 키우려는 등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선수들은 원칙적으로 영양제 및 건강식품을 복용할 때 트레이너 파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단백질 보충제에서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다. 선수단 교육 강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