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철호 기자] 중국에서 제조한 야구공을 국내로 들여와 한국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프로야구단 등에 공인구 수십억원어치를 납품한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송승섭 서울고검 검사)은 S스포츠 대표 라모(66)씨와 B스포츠 대표 유모(52)씨, M스포츠 대표 김모(5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라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 제조한 야구공을 수입해 한국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프로야구 공인구로 지정받고 프로야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 등 6곳에 23억7300만원 상당의 야구공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와 김씨 또한 같은 기간 중국에서 제조한 야구공을 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인구로 지정받고 프로야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 등에 각각 25억2500만원, 11억3700만원 상당의 야구공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야구공의 개별포장지에 붙은 'MADE IN CHINA' 스티커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운 다음 한국프로야구위원회로부터 공인구를 지정받았다. 그리고는 중국에서 들여온 야구공 표면에 자신들의 업체와 한국야구위원회 문구를 인쇄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업체가 납품한 프로야구 공인구는 당시 프로야구 모든 구단에 납품돼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