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인도 내무부는 9일 외국 기부금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한다며 그린피스 인도의 등록을 일시 정지했다.
그린피스 인도의 등록 정지는 6개월이며 이 단체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정지 기간에는 인도 내에서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인도는 외국 기금으로 운영되는 자선단체들이 지난해 오염 산업에 대해 반발하면서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 하락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이들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그린피스 인도는 이날 내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내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 사미트 아이치 사무총장은 "이것은 순전히 중상"이라며 "우리는 인도 사법 체계를 신뢰한다.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위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도 조사국은 자선단체들이 인도 원자력발전소와 우라늄 광산, 화력발전소, 유전자변형작물, 전자폐기물에 대한 항의 시위를 주도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인도 조사국은 그린피스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앤셔에이드 등의 단체들이 인도를 불리하게 하는 기록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서방 정부의 전략적 대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