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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내달 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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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도 ‘합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7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대표 2명과 공무원단체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 추천 전문가 2명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오는 9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특위와 실무기구는 9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문 전문

1.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월7일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5월2일로 연장하고, 여야는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 전문가 2인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한다.

3.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4월9일까지 정하고, 특위와 실무기구는 4월9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다.

4.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2015년 4월7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새정치 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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