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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 설정…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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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생일·카터 美국방 방한일정 맞춰 도발가능성…국방부“한미. 24시간 감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북한의 행위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9~11일)과 김일성 생일(15일)을 앞두고 무력도발을 위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 특정 수역에 '국가 경보기간'(항행금지 기간)을 설정했다"며 "종료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이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나 우리에게 통보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들은 군사정보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북쪽 동해안 내륙에서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 움직임이 식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TEL 같은 경우는 이동식 발사체이기 때문에 북한군 전력 동향에 대해 한미가 공조하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동식 발사체는 (움직인다는)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어쩔 때는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보기관들이 정말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특이한 동향들이 확인되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군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 무력 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북한이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 역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주변 국가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분석되는 이유다.

한편 항행금지구역은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을 앞두고 민간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해야 국제적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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