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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단 무더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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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허위 서류를 꾸며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대출사기단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대출사기단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 임차인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한모(47)씨 등 15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10월까지 유령회사 100여개를 세운 뒤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2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60억 상당의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서씨 등은 서민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점 등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실명이 확인되는 임차인과 임대인 외에는 '실장', '부장' 등의 호칭만을 사용해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 검찰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들을 속이기 위해 은행 이자를 대납하고 허위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말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서씨 등은 금융기관이 대출사고가 나더라도 기금에서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고 최대 10% 정도만 손해를 보기에 대출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가로챈 대출금은 도박자금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 금융제도다. 이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부출연금 등으로 마련된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금의 90%를 보증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예산 지원 정책에 심각한 왜곡이 초래됐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발견된 서민전세자금 제도의 문제점 등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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