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 등)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된 뒤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다.
전씨는 지난해 8월18일 내연관계에 있는 A(51)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한달여 전 A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가벼운 지적장애를 지녀 청소년 수준의 사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혼한 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전화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자전거를 타다 손목을 다친 A씨에게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주는 약"이라고 속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 1알을 먹이고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전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다 끝났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 등을 입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