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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완종 회장 사정정국 첫 구속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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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원개발 비리’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소환…성완종 “검찰서 소상히 밝힐 것”
자원개발 융자금 신청·집행과정 ‘사기’ 회삿돈 횡령 등 혐의…이르면 내주 초 구속영장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성완종(64)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검찰이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18일 만에 성회장을 전격 소환함으로써 이번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분위기다.

성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취재진으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제대로 사용했나',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나', '비자금을 조성했나' 등의 질문에 한동안 침묵하다가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청사에 출두한 성 회장은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정치인 출신 답게 간혹 미소를 짓는 여유를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개발사업 명목으로 33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여 융자금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회장은 또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 회장을 상대로 해외 자원개발을 염두하지 않고 융자금을 부당 지원받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있는지, 계열사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차례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거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경남기업이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을 받고 채권은행의 자금 지원까지 끌어내기 위해 회계 조작 등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터 받은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융자 130억여원을 사실상 정상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성공불융자금의 일부 사용처가 석연찮아 계속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공불융자금 중 100억원 상당을 대아레저산업, 대원건설 등 계열사에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 회장은 이와 함께 그의 아내 동모(61·여)씨가 실소유한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 등 관계사를 통해 하청, 재하청의 방식으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가공거래나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체스넛의 베트남법인 '체스넛비나'는 경남기업이 하노이에서 완공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72'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납품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빼내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베이스도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법으로 조성한 성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150억원대에 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정한 자금거래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묵인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성 회장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사결과를 검토해보고 필요할 경우 주말과 휴일 중 한 두 차례 재소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초 성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성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했다.

검찰은 성 회장 소환에 앞서 아내 동씨와 경남기업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50) 부사장, 회계·재무담당 직원 등 경남기업 및 계열사, 관계사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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