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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사정정국 첫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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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외교 첫 타깃…성완종 회장 내일 피의자 신분 소환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번에는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지난 3월부터 사정 정국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이후 구속되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구속시키긴 했지만, 이 수사의 경우 사정 정국 이전부터 진행했던 만큼 성 회장의 구속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또 그동안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등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사건의 정점인 사주가 구속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의 혐의는 ▲성공불융자금과 일반융자금 관련사기 ▲경남기업 자금 횡령 ▲분식회계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경남기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사업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사업 등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했다.

검찰은 수차례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거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나쁜 경남기업이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을 받고 채권은행의 자금 지원까지 끌어내기 위해 회계 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성 회장은 자원개발에 참여한 후에는 정부의 성공불융자금 330억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일반융자금을 사실상 정상 집행했다고 확인했지만, 성공불융자금 일부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중이다.

성 회장은 체스넛과 코어베이스, 대아레저산업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기업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스넛의 베트남 현지 업체 체스넛비나는 하노이에서 경남기업이 시공한 '랜드마크72' 건설 사업에 협력 업체로 참여했다. 경남기업은 체스넛비나에 자재를 주문하고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빼내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어베이스도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름여 만인 3일 성 회장을 소환하게 된 데는 성 회장 부인과 경남기업 금고지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특정됐기 때문”이라며 “부인도 비자금 조성하는데 관여했지만 부부를 다 같이 구속할 수 없으니 성 회장 구속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이 성 회장을 조사해서 구속한 후 이 사건의 본질인 자원외교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기업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오는 3일 오전 10시께 성완종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성 회장과 소환 시점을 조율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사업과 아프리카 니켈광산 사업 등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 융자금 330억원 중 일부를 유용하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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