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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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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수정 필요성 인정…절차적으로도 “하자 없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학사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2013년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초·중등학교 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며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회의 구성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에도 하자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그 필요성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교육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관련 서술 및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등 세부적 내용이 모두 수정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북한 토지개혁에 대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의 역할 및 성격 등 서술에 관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관해선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및 1997년 외환위기에 관한 서술은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역사적 사건들을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켜 국민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공감대를 얻기 힘든 서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관한 수정명령은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돼 있다"며 "행위의 주체에 대한 명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구려 천리장성 서술 및 조선시대 상속제도 등에 관한 서술 역시 정확한 지식 전달을 위해 수정 필요성이 인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의 표현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13년 교학사를 포함한 교과서 8종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 41건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당시 수정명령에는 광복 이후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서술 부분이 포함됐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와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 1997년 외환위기, 북한의 주체사상 및 토지개혁 등 내용 역시 수정 대상이 됐다.

교학사를 제외한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교과서 6종의 집필진들은 이에 "교육부의 명령은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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