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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부인·부사장 소환…비자금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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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기' 한모 부사장 피의자로 전환…성 회장도 소환 임박
검찰, '금융권 외압의혹' 감사원 자료 넘겨받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일 성완종(64)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또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50) 경남기업 부사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재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출석한 동씨를 상대로 성 회장과 공모해 경남기업 및 관계사와 가공거래를 하거나 납품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씨는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성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대원레저산업의 건물관리 부문과 자재납품 부문을 분사시켜 체스넛과 코어베이스에 편입시켰다. 체스넛과 코어베이스의 대표는 모두 조모씨로 등재돼있지만 성 회장의 부인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체스넛과 코어베이스가 경남기업 관련 계열사의 거래를 거의 독점한 점에 미뤄볼 때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대금 등 관련 자금흐름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코어베이스나 체스넛을 거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에 하청,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코어베이스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남기업이 시공한 '랜드마크72' 건설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코어베이스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타일, 벽지, 주방 집기 등을 주문하고 원가를 부풀려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차액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짙다.

일부에서는 성 회장이 부인이 실소유한 회사를 통해 이런 식으로 횡령한 회사 돈이 15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다. 

검찰은 성 회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금명간 재소환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회계재무 관리를 총괄하는 한 부사장도 전날 불러 이날 새벽까지 강도높게 조사한 뒤 오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시켰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대아레저산업은 성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한 부사장을 상대로 자원개발 명목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회계조작한 사실이 있는지,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성 회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씨가 체스넛, 코어베이스 등에서 부외자금 조성해 업무상 횡령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라며 "한씨의 구속여부는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 회장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넘겨받았다.

경남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건의했으나 성 회장이 금감원 고위 임원을 통해 자금지원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은 것으로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

성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남기업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금융권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성 회장이 금융권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나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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