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전KDN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한전KDN으로부터 후원금 181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은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가 없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과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까지 사법처리 방침은 정해진 바 없으며, 소환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김모 전 한전KDN 사장(58)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2012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한전·발전회사 등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해 '소프트웨어사업 대처팀'을 발족했다.
이들은 관련법을 발의한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2명과 여당의원 2명 등 4명에게 직원 491명이 개인당 약 10만원씩 의원 1인당 995만~1430만원을 입금한 후 이를 서류로 정리해 국회의원실에 기부 사실을 알렸다.
또한 지난해 6월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자 300권, 9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결국 관련법은 2013년 12월 한전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31일 시행됐다.
한편 경찰은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의원(여당 2명·야당 1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