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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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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결국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 전원재판부가 최종 결정하게 됐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의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게 된다. 주심은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문(심판회부결정)'을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집단이라는 국회의 특수성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의 이해당사자로서 결정문을 송달 받게 된다.

권익위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대한변협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측 의견과 피청구인측 의견을 토대로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판단하게 된다.

본안 심리는 180일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서면심리가 일반적이지만 필요할 경우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와 부정청탁 예외규정을 열거한 김영란법 제5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정청탁'의 개념만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소송 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결국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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