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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포스코건설 정동화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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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7일 정동화(64)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이 현지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정 전 부회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12시 20분경부터 정 전 부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박 전 상무뿐만 아니라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하고 지난 25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에 두 사람이 관련됐다는 것은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구속) 전 상무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흥우비나, 용하비나 등 흥우산업 베트남법인 2곳을 동원해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 중 40억원을 업무상 횡령했고, 이 중 일부가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 등을 정 전 부회장과 최 전무가 모두 파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정 전 부회장과 최 전무가 함께 얽혀 있을만한 단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 전 상무와 최 전무가 김모(64) 전 부사장에게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점을 미뤄볼 때 결국 정 전 부회장이 김 전 부사장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의 비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회사 경영진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박 전 상무가 개인 차원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나 경영진의 지시·묵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전 상무와 김 전 부사장에 이어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자금 조성 지시나 묵인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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