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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일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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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28일부터 시행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26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말부터 법이 시행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영란법은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뒤인 내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게 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 등의 논란 속에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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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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