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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경남기업·계열사 여러곳 비자금 포착…탈세·자금세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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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자료, 관세청 외환거래자료 집중 분석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 등 관련 자금흐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융자금의 집행내역뿐만 아니라 탈세, 비자금 등 경남기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국세청으로부터 경남기업과 관련 계열사 여러 곳에 대한 2013년 세무자료 일체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 관세청으로부터도 경남기업과 계열사들에 대한 외환거래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워크아웃을 신청한 시점인 2년 전 세무자료를 분석하며 한국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로부터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460억원의 융자금을 횡령·유용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융자금이나 회사 돈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해외 현지에서 계열사간 가공거래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남기업과 계열사간 외환자금 거래내역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남기업이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가 실소유한 건물 관리 및 건축자재 업체 코어베이스, 체스넛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10여개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기업이 코어베이스를 거쳐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세탁했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성 회장이 하청, 재하청 거래 과정에서 만든 비자금 액수가 150억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남기업 자금담당자들을 소환해 융자금 집행·관리뿐만 아니라 석연찮은 회계처리나 외환거래, 탈세 의혹 등에 대해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 회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이거나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일부 부외자금이 조성된 사실은 확인해나가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액수를 정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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