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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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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병헌, 나이어린 피해자 상대 성적 농담…사건 빌미 제공”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걸그룹 출신 김다희(21)씨와 모델 이지연(25)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6일 이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병헌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힌점, 이병헌씨가 나이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2개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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