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이 국내에서 조성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다. 더불어 100억여원 중 발주처 리베이트로 지급되지 않은 40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이었던 박모(52) 전 상무가 흥우산업 등 하청업체를 통해 만든 비자금이 국내에서 조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당초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힌 100억원 규모의 비자금에 박 전 상무가 조성한 혐의를 받는 40억여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베트남사업장 비자금이) 해외에서 조성됐을 가능성과 국내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베트남 사업과 관련한 비자금을 국내에서 조성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사업장의 공사 구간 4곳에서 마련한 비자금을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업과 관련돼 보이는 돈은 우선순위에서 돌려놨다"며 "일부 부외자금은 당초 포스코건설이 얘기한 것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100억원의 비자금과 관련 "베트남 현지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국내로 유입하거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특히 박 전 상무가 업무상 횡령한 40억여원의 사용처를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늦게 청구한 것도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상무의 구속 여부는 24일 밤 늦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상무의 신병이 확보되면 포스코건설 수사가 20~30% 정도 진행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상무가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자금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어디까지가 윗선인지 등을 필사적으로 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달 중순께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흥우산업 이모(60) 대표 등 핵심 임원과 계열사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조치는 통상 30일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