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직원,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관계자와 이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약 300만명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우리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일반화돼있는 식사와 술자리 등을 이용한 접대문화가 크게 줄어드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야기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적용 범위가 넒어지면서 부패방지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언론의 자유나 평등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과잉 입법'으로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법에 대해 수정하거나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시행을 강행할 경우 사회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와 언론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관·홍보 업무 담당 직원 등도 과거의 업무 방식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사, 술자리, 골프 모임, 명절 선물 등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법 시행 이후 실물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범위한 적용 대상 탓에 신고 등이 폭증해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을 악용해 상대방을 음해하는 신고가 남발되고 검경의 수사권 남용으로 공직자나 언론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이 법은 현실여건을 도외시한채 부패척결이라는 원론적 시각에만 치우친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이 언론과 기업, 정부 간에 유지돼 왔던 왜곡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논란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 통과 직후부터 보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전에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와관련,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대한 시행령을 연내 제정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권익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5월께 첫 공청회를 열고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은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