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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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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재가·관보게재 후 공포…시행령은 8월 입법 예고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법률은 공포 이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 후 취업 제한 여부 심사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2급 이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에 2급 별정직공무원과 군 소장 이상, 경찰 치안감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감 이상 등으로 정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도록 하고,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시행령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을 산정하고 가구 구성원이 아닌 부모·자녀나 형제·자매 등도 구호활동 등을 해 생활 보조가 필요한 경우 생활지원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2015년도에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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