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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18개월 자격 정지…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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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은 '마린보이' 박태환(26)이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간·현지시간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박태환이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할 경우 3주 내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박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2년 자격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국내 규정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은 남아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박태환은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2일부터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FINA는 지난해 9월3일 이후 박태환이 국제대회에서 거둔 상금과 메달을 모두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록도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같은 달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통산 아시안게임 메달수를 20개로 늘리면서 사격 박병택(금 5개·은 9개·동 5개)을 넘어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선수 최다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지만 6개월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박태환은 현지시간 23일 오전 열린 청문회에 4시간 가량 출석해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던 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이유로 날짜를 미뤄달라는 박태환측의 요청을 FINA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열렸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결과 발표까지 2~3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FINA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징계 사실을 공표했다.

청문회에는 박태환의 국내 변호사와 현지 체류하는 도핑 전문 변호사, 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체육회 김지영 국제위원장과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 등 국내 체육계 관계자들도 참관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FINA측에서는 로버트 폭스(스위스) 위원장과 래이몬드 핵(러시아), 파리드 벤 벨카셈(알제리) 청문위원들이 나서 박태환측의 소명을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박태환측은 청문회에서 "금지약물을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해 줄 검찰의 수사 결과 자료 등도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라는 주사제를 맞았고 두 달 후인 9월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 측의 반발로 B샘플 검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박태환의 몸에서 검출된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1종 금지약물이다. 

사건은 지난 1월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 GMP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에 앞서 팀 GMP측은 해당 의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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