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가 23일 한국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 간 북한노동자 임금 협상 미합의 시 기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리위와 총국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관리위와 총국간에 5% 범위 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최저임금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그 외에 다른 경비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기존 수준으로)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위와 총국간 임금 협상 상황에 관해선 "아직 관리위와 총국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협상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20일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공단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고 임금인상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