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것은 석유공사가 경남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사업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사업에서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석유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및 탐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민간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이 감면된다.
18일 석유공사 관계자는 "검찰이 석유공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사업에서 경남기업이 특혜를 받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성공불융자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경남기업과 SK가스, 대성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티길(Tigil)과 이차(Icha) 등 2개 육상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했다. 한국 컨소시엄 내 지분구성은 석유공사 55%, 경남기업 20%, SK가스 15%, 대성산업 10% 등이다. 당시 석유공사는 캄차카 육상광구에 탐사 성공시 가채 매장량 약 2억5000만 배럴을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유망구조가 10여개 분포해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불융자는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된다.
사실상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공불융자를 받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원개발을 해서 실패해도 본전이고 성공하면 대박이 날 수 있어서다.
성공불융자 심의는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산업부의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44개 자원개발기업과 17개 자문·협력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의 회장사는 석유공사가 맡고 있으며, 광물자원공사, 한전, 포스코, GS에너지 등이 부회장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