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 예상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기금 소진시점 등에 대한 예측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 3월 공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올해부터 2060년까지 4.7∼7.3%의 운용수익률을 거둬 2060년에 고갈되고 특히 2015∼2019년에는 6.8∼7.3%의 수익률을 거둬 2019년에 기금 규모가 771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재정추계 당시인 2013년을 전후해 회사채수익률이 3.2∼3.8%로 하락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13년도 금리를 4.7%로 전망함으로써 2015∼2019년 기금운용수익률(최대 7.3%)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상수익률이 실제 수익률보다 1%포인트 높을 경우 기금 소진연도가 5년가량 늘어나게 돼있어 실제보다 기금소진 예측연도가 길게 산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장기투자형 펀드를 제외하거나 총위험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상가능여력을 평가해 배상여력이 없는 운용사에 위탁금액을 배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장기투자형 펀드를 운용하는 A사의 경우 지난해 6월 배상가능여력에 대한 평가 없이 공단으로부터 4248억원을 배정받았지만 배상가능여력을 평가하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투자형 펀드의 경우 3년간 정기평가를 받지 않도록 돼있는 관련 기준 탓에 이처럼 기금 손실 우려를 낳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 115만명 가운데 19만여명은 사용자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적발돼 이로 인해 부당하게 미지급된 액수가 22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