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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유이 사진 무단게재 한의사 "퍼블리시티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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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무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독립적인 권리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게시된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 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라며 "원고가 한의원과 관련있거나 이곳에서 부분비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의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하며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유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 20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은 "블로그에 A씨의 한의원 이름을 표시한 점 등 게시물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원고의 허락 없이 성명과 초상 등을 이용해 광고한 것이 인정된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원심을 깨고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유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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