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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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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경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미대사피습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철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김씨의 행적수사과정에서 북한 방문이나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 등이 주최한 친북성향의 집회에 참석한 점, 유인물 내용과 같이 미군 철수·전쟁훈련 반대 등 김씨의 주장이 북한 주장에 동조한 측면이 많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을 확보해 외부 감정기관을 통해 현재까지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이나 우리나라를 남한 정부로 지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보강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은 "김기종을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공범 및 배후 여부와 국보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본부를 유지하며 계속 수사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10일 경찰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경찰은 오는 14일 김씨에 대한 검찰 신병인계를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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