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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法’ 정부로…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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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김영란법 13일 정부로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하면 27일 공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13일 정부로 이송한다. 김영란법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13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 만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이송되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이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이나 오탈자 등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이송 이후에는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위헌성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조속한 재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수는 총 64건이다. 이 중에 '임시토지수득세법' 등 31건은 국회에서 재의결 돼 법률로서 확정됐고, '정부조직법' 등 30건은 폐기됐다. 탄핵심판법' 등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가장 최근에 재의 요구한 지난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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