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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덕수 의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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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 지역구 3곳에서 4곳으로 늘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새누리당 안덕수(69·인천 서구강화군을)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4·29 보궐선거 지역구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에 안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군을까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 보좌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보좌관이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165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한 번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만큼 혐의를 다시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3000만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인천 서구강화군의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역시 후보자가 당선무효가 된다.

허 보좌관은 일부 무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지급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판결 확정으로 안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허 보좌관은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1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 서구강화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9700만원임에도 이를 3000만원 초과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선거비용 초과지출액 중 88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액 3000만원 모두를 선거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허 보좌관에게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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