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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대가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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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렸던 이모(40·여) 전 검사가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검사가 내연관계였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시기적으로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 외에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 등을 구입한 것도 사건 청탁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에게 전화 청탁을 한 행위를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검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최 변호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고 최 변호사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총 5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동업인 관계였던 허모씨를 고소하자 이 사건 청탁을 받고 주임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를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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