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10일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국고 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2+2' 회동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여원 중 부족분 1조7000억여원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 나머지 5064억원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형식으로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목적예비비 편성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주 중에 완료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4월30일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간 협의를 이달 중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 특위도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도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