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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 일실수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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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사고를 당한 현장 근로자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산정시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률이 해마다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적지 않다"며 "이는 현대중공업의 연도별 경영실적에 달린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최씨의 격려금과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최씨의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던 최모(57)씨는 2009년 11월 회사 작업장에서 블록 서포팅 작업을 하던 중 고임목을 운반하던 차량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최씨에게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등 모두 1억70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사고 차량의 보험계약을 맺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고 당시 차량을 몰았던 운전자는 주위에 작업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운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해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최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삼성화재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1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2심은 그러면서 "최씨가 지급받은 격려금과 성과금의 액수가 연도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을 받았고, 현대중공업이 비교적 일정한 기준 하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지급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인 근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며 최씨의 격려금과 성과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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