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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北에 개성공단공동위 출석 촉구…"노동규정 개정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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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가 9일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출석해 이 문제를 다루자고 촉구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그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통보한 노동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3월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며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며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 간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개성공단 법규도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정부의 입장을 공문으로 우리기업들에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과 이에 따른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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