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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기 펀드 소송' 대법 "현대證, KDB생명에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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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관련 사모펀드 소송에서 현대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증권은 KDB생명에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은 현대증권이 투자를 권유했을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KDB생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현대증권이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KDB생명에게 그런 사항들까지 설명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증권이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4월 '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자산펀드)를 조성했다.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중고 비행기 한 대를 사들여 인천과 태국 푸켓을 운항하는 태국 저가 항공사에 이를 빌려준 뒤 그 임대료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구조다. KDB생명은 이 펀드에 90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당시 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푸켓공항이 폐쇄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졌고 금융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태국 항공사가 파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만기에 펀드 투자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KDB생명은 유리자산운용과 펀드판매사인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리자산운용과 현대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인 KDB생명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리자산운용과 현대증권은 KDB생명에 손실 금액 85억4900여만원의 30%인 25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DB생명과 현대증권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현대증권의 배상 책임은 인정됐다. 2심은 "현대증권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KDB생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증권은 KDB생명에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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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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