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자신이 군(軍) 의문사 진실규명 조사에 관여한 사건을 부당 수임한 변호사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로 수임제한 위반 수사를 확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군 법무관 시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 진상규명에 참여한 사건을 전역한 뒤 부당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변호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2007∼2008년 군 의문사위에 파견돼 조사하던 사건을 전역 이후 수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 민사·행정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소송 한 건은 승소했고 한 건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변호사는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보다 적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A변호사에 대한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7명 가운데 4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박상훈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은 모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이다.
검찰은 지난 1월28일 이명춘 변호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9일과 11일 김준곤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를 각각 조사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박상훈 변호사를 소환해 사건 수임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현재 백승헌·김형태·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관련 변호사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는 일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