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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法 ‘이해충돌 방지’ 제외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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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김영란 법의 또 다른 핵심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경위에 관심이 모인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등 금지'보다도 더 큰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를 테면 하위직 공무원의 행정 업무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중 한 명이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무위 논의과정에서는 '존재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고, 이 조항을 총체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자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사실 정무위는 세월호 참사 9개월 전인 2013년 7월 국무총리 중재안으로 김영란법을 제출받았지만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정무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이 법안에 대해 급히 논의를 시작했지만 '선언적 의미'로 출발한 김영란법 정부 원안은 수정해야 할 조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부정청탁의 유형 등을 구체화해야 했으며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인 금품수수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해야 했다.

결국 정무위는 위헌성이 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여야가 합의한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조항만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법안의 이름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으로 변경됐다. 시간에 쫓겨 반쪽짜리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와관련,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최근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해충돌방지조항은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권익위의 주도로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포괄적 적용 범위를 줄이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친인척 관계를 미리 신고하고 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란법 정무위안은 여야 원내대표단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이 법에 대해 벌써 위헌소송에 나선 상태다.

여야 모두 김영란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수정 입법에 공감하고 있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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