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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대사 피습’ 김기종 구속…살인미수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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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도적용…경찰 “자택서 이적성 의심되는 서적 발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24㎝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김 대표는 호송 과정에서 “미국놈들 혼내주려고 대사관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훈련 때문에 이산가족이 못 만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999년 금강산 관광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처음 방문했으며,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었다.

김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우산의 황상현 변호사는 이날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후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의 상처가 깊을 것을 본인도 예기치 못했다'고 한다"며 "리퍼트 대사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리퍼트 미국 대사는 미국을 상징하는 분”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한미훈련으로 무산되고 있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따지려 했는데 표현방법이 극단적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도서 17점, 간행물 26점, 유인물 23점을 비롯한 컴퓨터 본체 및 디지털 저장매체 등 총 219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 가운데 북한에서 출간된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을 발견해 분석 중이다.

이규문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국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판례, 수사과정에서 비롯된 내부기준에 따라 이적성이 의심된다”며 “이적성 여부에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기에 내용이나 문구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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