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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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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일 헌법소원 청구예정…민변도 “언론재갈·검찰권 남용 우려” 논평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 실현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검경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르면 내일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규율 대상에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하고 있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청탁의 개념 또한 광범위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검찰이 남용할 우려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 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 예외로 규정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적용 대상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해 친지 등을 활용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찰권 등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작업 등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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