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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아람회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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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1980년대 대표적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0년 박씨 등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7월 불법체포·구금돼 고문·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2009년과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9억2000만원을 배상하게 했다. 2심은 "이 사건으로 노동 능력을 잃지 않았고, 교수나 택시기사로 일한 부분은 출소후 일실수입에서 '보통인부 노임'을 공제해야 한다"며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으로 입은 피해는 모두 옛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것"이라며 "박씨 등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초 박씨 등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일실수입 배상액 전부를 파기한 대법원 선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로서 과거 청산의 대의를 짓밟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정당사회단체와 유엔인권이사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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