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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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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0년까지 연장 추진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 등 44명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기업에 밀려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 등 전통적 소규모 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 11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1km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의 진입 규제를 해왔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금년 11월 23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근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도입(2010년) 이후에도 전체 전통시장 매출액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체시장 매출액의 경우 ‘10년 24조원에서 ’13년 20.7조원으로, 점포당 매출액 역시 ‘10년 1억200만원에서 ’13년 8,800만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점포수와 시장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570만 소상공인 중 27%가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상인 포함 전체 소상공인의 경제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이현재 의원은 ‘대형마트·SSM 등 대규모 유통망과의 경쟁심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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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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