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는 3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여야 합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둥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