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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김영란法’ 후폭풍…‘대상 확대’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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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사립학교 포함 他민간기관과 ‘형평성’ 논란
여야 “드러나는 문제점 계속 논의”…개정 가능성 남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점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애초 공공기관 등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정부안이었으나 결국 사립학교·언론사를 포함, 민간기업의 종사자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금품수수 금지를 적용받는 대상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대략 300만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직·간접적인 영향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영란법이 획기적인 부패방지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는 것도 이같은 광범위한 적용 범위 때문이다. 우선 민간 기관으로 법 적용을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성격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김영란법 2조에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범위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변호사, 세무사, 의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공공기능을 하는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 위배 ‘위헌’ 소지도 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벌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법에 허점이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안 심사과정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선 넓은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전 가진 당 의원총회에서 “입법에서 앞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미비점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정기국회 때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만 그건 협의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완결한 법이 어디 있겠나. 시행 시기를 이례적으로 1년 6개월로 하고 필요하면 (여야 간) 합의해서 개정하자고 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도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취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어쩐지 좀 궁색하다. 법에 미비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찬성하려 하니 양심에 조금…(걸린다)”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을 법사위 가결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추후 개정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그렇게 말할 순 있지만 언제 하겠느냐. 시간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처벌 수위는…100만원 초과 수수 형사처벌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김영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사립교원과 언론 종사자까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전날까지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회동을 수차례 갖는 등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어왔다. 그 중 쟁점이 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처벌 조항’이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직무관련성’조항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대로 기존 정무위원회 안을 따르기로 했다. 공직자 및 사립교원과 언론종사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를 여러차례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또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다. 여당은 이를 두고 '가족 해체법'이라며 삭제를 요구했으나, 여야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신고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및 사립교원과 언론종사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정청탁금지에 대한 처벌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배우자 신고 안하면 감옥행…‘김영란법’ 논란 여전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도 금지됐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는 여야 합의에 따라 법 공포 1년 6개월 후부터다.

통과된 김영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가 형사처벌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해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수 없는 경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인도하게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나 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선 안 된다.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다만 수수 금지 금품에 예외는 있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 등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도 예외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도 예외다.

◆적용 대상은?…공무원·언론인·교직원 등 약 300만명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이른바 '김영란법'은 약 300만명의 공직자와 언론인, 국공립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이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개념을 확대해 적용한 것으로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란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과 교직원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으로는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해 한국은행과 공기업, 정부출연 기관·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또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절반 이상인 기관과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정부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을 임면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도 포함된다.

즉 기관과 단체의 운영에 공적 자금이나 공적 영향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엔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됐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이나 사립학교의 구분 없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직원은 물론 특수학교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교직원도 예외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특히 정무위 심사 및 수정 과정에서 누락됐다가 다시 포함시키기 위해 진통을 겪었던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임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사립학교 이사장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아울러 방송과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등 모든 언론매체 종사자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립학교와 언론인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치권은 이들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로 규정된 이들은 부정한 청탁이나 일정액수의 금품을 받을 수 없고, 특히 1회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한편 김영란법은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품의 종류는 현금과 부동산, 증권과 물품을 비롯해 회원권과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사용권 등 재산 이익이다. 또 음식물과 주류 및 골프 접대와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과 빚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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