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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국회통과…사학·언론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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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유예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위헌소지·검찰권 남용등 후폭풍 거셀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약 3년8개월 만이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접대문화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합의를 통해 탄생한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당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김영란법의 골자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여기에 이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도 추가로 포함됐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 과정에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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